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 시스템 로고

소개

해체공사감리시스템에 대한 소개입니다.

해체공사감리제도

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공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.

해체공사 감리자 업무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 및 32조에 따라,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되면 해체감리 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주요업무
해체계획서 검토 및 확인
  • 구조안정성, 해체순서, 장비계획, 주변 안전조치 등 검토
  • 계획서와 실제 시공계획 일치 하는 지 확인
해체계획서 검토 및 확인
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
  • 해체 공정별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지도
  • 낙하물 방지시설, 비산먼지·소음 저감조치 확인 가설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
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
공사 중 변경사항 검토
  • 현장 여건 변경 시, 해체계획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
  •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
공사 중 변경사항 검토
보고 및 기록관리
  • 감리일지 작성 및 보고서 제출
  • 관련 보고서 및 문서 체계적 보관·관리
보고 및 기록관리
해체 완료 확인
  • 해체 완료 후 잔재물 처리, 주변 정리상태 등 확인
  •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
해체 완료 확인